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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TV

이은해 무기징역 '계곡살인' 심리적지배 직접살인 무죄

MICAR 2022. 10.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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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 '계곡 살인' 심리적 지배 직접 살인 무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27일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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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이번 사건을 법원은 가스 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을 한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 - 경제적 착취
- 남편 생명보험가입 - 살인미수 2건 - 계곡 살인
-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 씨와 조 씨가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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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오 피스텔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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