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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것 2022, 우회전시 일단 정지! 본문
새해 달라진 것 2022, 우회전시 일단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강화 < 일단 정지! >
2022년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및
범칙금과 보험료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https://blog.kakaocdn.net/dn/emACnu/btrpMRTb6tA/3RJkV4b0KJ5ba89UBfklS1/img.webp)
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위한건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무슨색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간에
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것이고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회전할때 일단 정지 규정이 기존에도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의 애매모호한 기존 시행규칙이 문제였는데요
빨간불일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있다'는'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규정이 보행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보니
교통 흐름만 해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인데요
2022년 새해가되면서 제대로 알고 운전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 정지 !!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때까지 정지상태 유지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구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차를 즉시 정지시킬수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되면 6만원에서 16만원 까지
과태료 부여및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376jK/btrpMRMwqXk/0HJRoPAvegOOwcOE7lPrd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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