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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꿀팁! 자동차세 할인 신청기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해야하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 일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리미리 챙기고 알뜰 살뜰하게 세금 절약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이 개정되어 10% →9.15% 로 변경 지방세법 제 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334/365×10% *21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다음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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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4.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