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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꿀팁! 자동차세 할인 신청기간

소리질러 2022. 1. 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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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해야하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 일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리미리 챙기고 알뜰 살뜰하게 세금 절약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이 개정되어 10% →9.15% 로 변경
지방세법 제 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334/365×10%

*21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다음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 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기간→1,3,6,9월에만 가능하고 해당월의 16일 ~31일까지
*서울시 :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다음날인 2월 1일이 신청 마감일
*전국 : 공휴일 신청 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월 별 세액공제율)
신고기간
올해는 1.16 ~ 2.3 일까지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3월에만 연납 신청가능
*위의 내용처럼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액 공제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1월에 신고 납부 하시는것이 세금을 절약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미 신청자 온라인 연납 방법
(2021년에 차량을 등록하신분 포함)

서울시 등록차량 : 이택스(etax.seoul.go.kr)→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지방 등록 차량 :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연납가능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자동차세 오프라인 연납방법
이 방법 외에도 시 군 구청,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 하지만 주민센터 신청 가능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어 가급적이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 신청자(2021년 1월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분)
21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 기존 연납 신청자분들 중
21년 12월까지 네이버 전자문서(지방세입 고지서)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22년 1월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 된다고 하니 당월 말일까지 잊지말고 꼭 납부 하셔서 9.15% 세금할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2년 1월에 연납 신청하시면 네이버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 되지 않으니 종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하시거나 위택스/이택스등 납부 사이트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하기
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완료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까지 하면 22년 1월 편하게 네이버앱 알림과 함께 연납 고지가 도착하게됩니다 21년 연납까지 꼼꼼하게 챙기셨다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내게 맞는 지역 지방세 신청하고 22년도 편하게 연납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뿐 아니라 재산세,주민세,공공시설 사용료,과태료등의 고지서도 전자문서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도착 시 언제 어디서나 네이버 페이로 간편결제 가능하고 네이버앱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면 최대 500원의 세금 할인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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