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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해야하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 일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리미리 챙기고 알뜰 살뜰하게 세금 절약 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이 개정되어 10% →9.15% 로 변경 지방세법 제 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334/365×10% *21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다음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거리인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추가 세금 납부가 될지... 연말정산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걸까요? 이제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는 낯선 일이기도 할테고 직장생활을 오래했더라도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폭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1년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차액을 환급 해주고 덜 냈으면 그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자라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 세금관련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