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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전화/홈택스/손택스)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본문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전화/홈택스/손택스)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얼마 남지 않은 가족의 달 5월이 되면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데요
4월 28일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지난 15일 마감 되었는데요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 1일~ 31일까지 진행하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장려 자녀금 지급 신청을 시작 하는데요
5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2021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9월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총소득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서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에서 2200만 원으로 올랐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올해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올해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지급대상>
조기 지급 대상은
1) 코로나19 확진자와 2)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주민'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고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인데요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데요
6월까지 심사 후 정산하고 지급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
4월 28일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지급 여부는 6월까지 심사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텍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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