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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계속되는 집값 폭등에 한숨만 쉬게되고 내집 마련의 꿈은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인데요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라고 할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및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완화된 개정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 주택은 주거 불안정을 겪는 다양한 계층에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하며 임대기간 최대 30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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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