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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최근 몇 년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배달과 택배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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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고자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전 업종 가능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소상공인마당
684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꿈과 희망, 소상공인 마당 창업,경영,대출상담 1357 시스템 오류문의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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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유형 1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금은 배달비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유형 2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금은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신청접수 일정
유형 1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형 2 (확인지급):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kr”,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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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문의
일반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챗봇 24시간 운영)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