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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벌금 기간 경찰서 준비물 재발급 방법

MICAR 2023. 11.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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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벌금 기간 경찰서 준비물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일정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특히 면허증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갱신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에

적혀진 기간을 확인후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벌금 기간 경찰서

준비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은 취득시기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한 시기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취득일자를 미리 알아둔다면 좋겠죠

 

깜박 잊고 있더라도 우편물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갱신기간에 따로 날아오기 때문에

늦지않게 진행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면허증 갱신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 1종운전면허 : 2011.12.08 이전 
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 2종보통면허 : 2011.12.09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 2종보통면허 2011.12.08 이전 
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9년주기,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합격 날짜 또는 갱신 받은날 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벌금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후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갱신기간 경과 1년 이내인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하고 갱신할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취소된 이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등록한 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 응시 할 경우 

5년 이내일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등은 면제입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
모든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갱신기간도 달라지는데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구분하지 않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2019년 1월 1일 이후
1종 2종 구분하지 않고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위반 시 과태료 

운전면허를 정해진 기간 내 갱신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데요 

 

1종보통의 경우
3만원

2종면허의 경우
2만원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대상이며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면허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0세 이상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가 미납일때 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따라 강제 징수될수 있습니다

 

비교적 갱신을 하게되는 주기가 긴 편이긴 하지만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또는 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을수가 있게되고

갱신기간을 1년이상 초과하게 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벌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하고

5년을 초과할경우 기능,도로주행등

모든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갱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은 1종과 2종이 각각 다른데요

 

1종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청 및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은 1~2주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면허시험장을 추천드립니다 

 

2종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순서대로 진행하면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당일수령이 가능하지만

인원이 몰릴경우 늦어질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경우 대기없이 손쉽게 갱신하고 수령만 직접하면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후 로그인을 한후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쯤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선택하고

1종보통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를 갱신 신청하기 위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준비물을 챙기셔야 합니다 

 

1. 운전면허증

2. 증명사진 2매

3. 건강검진결과서 (2년내 보유시)

건강검진결과표를 가지고있다면 신체검사 비용 6,000원을 절약하실수 있답니다 

 

본인주소지의 경찰서에 민원실로  가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근 2년내 건강검진 결과표가 없으면 신체검사(시력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비용6,000원)

 

신체검사까지 끝마쳤다면 

적성검사 신청서와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비용 13,000원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신청은 사이트의 안내내용에따라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벌금 기간 경찰서 준비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갱신기간을 지나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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