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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간단 총정리 본문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간단 총정리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 ㅡ> 2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곧바로파면. 해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 ㅡ>80만 원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 ㅡ>330만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ㅡ>162만 원
-대학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가능
-병사월급,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 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ㅡ>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ㅡ>12억 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 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구간 상승
-중건거래세율 0.23% ㅡ> 0.20%
-과표 3천억 원을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ㅡ>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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